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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란?

Lostinformation 2016. 3. 1. 03:38




하도하도 무슨 사기, 무슨 사기다 해서 참 시끄럽고 말많은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사기(속일 詐,속일 欺)는 나쁜꾀로 남을 속임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한자어이다.





사기죄는 법적으로 친고죄에 해당되며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사기죄에대한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지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방법은 형법 제 374 조에 따르면


사기죄에 대해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내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챙기는 해위, 또는 제삼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하거나


이득을 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기망(속일 欺,그물 罔)이다.


허위 사실을 말하고 상대가 잘못된 사실을 진실된 사실로 믿게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기망행위가 성립되려면 그 행위가 고의여야한다.


이 모든것을 종합하여 말하자면, "타인을 기망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 " 라 말할 수 있다.


만약 타인을 기망한게 흘려 들을 정도로 말을 한다거나, 알면서도 모르는척 한다면 그 역시 기망한 것이라 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