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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각종이슈 - 디지털범죄 대응 예산 증액한다.

Lostinformation 2020. 12. 8. 19:51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내년 예산이 삼각 된 것과 달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21년 예산이 총 362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이 신규 반영되면서 증액된 것이 특징인데요.

 

지난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방송위 지원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반영된 예산으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5억), 공공 DNA D8 공조시스템 구축(7억)등 주로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정보 전담부서인 디지털 성범죄 심의 지원단을 출법하여 24시간 상시 심의를 위한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불법 촬영물의 신속차단과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여왔는데요.

 

아무래도 수없이 퍼지고 있는 성매매 관련 또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을 통해 방심위에서는 현재처럼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인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방식이 아닌 인고 지능 자동 모니터링 도입의 사전단계인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밝혔습니다.

 

해당 시스템 구축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물론 재유통 도는 영상물의 지속 추적 가지도 가능하기에 골든 타임 내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2일 주요 정부부처와 체결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방심위에서 공공 DNA D8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또한 7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불법 촬영물 신고 및 식별, 심의 , 피해구제 등 전 과정을 방심위, 여성가족부, 경찰청등 유관기관의 공조체계가 전방위적으로 가동돼 해당 영상물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도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은 수없이 발생하는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해당 영상의 유포를 전부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고 순서에 따라 해당 동영상을 추적하게 되기에 수많은 피해자의 동영상을 신속히 막기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유포하는 범죄자의 마음에 따라 언제 유포가 될지 모르기에 해당 영상의 유포를 캐취 하는 것은 유포 이후이며 이를 신고하고 웹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기에 그동안 수많은 이용자가 이를 시청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의 유포가 다크 웹에서 일어난다면 추적 또한 현실적으로 힘들며 사이트의 관리자가 직접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한 웹사이트 영상이 삭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유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즉 아무리 인공지능으로 리벤지 포르노와 같이 또는 협박성 디지털 성범죄에 피해를 잡아낸다고 하여도 유포가 일어난 직후라는 것입니다.

 

또한 몸캠 피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지인들에게 해킹된 영상이 유포되기에 AI 또는 인력을 사용하더라도 유포되었는지 체크할 수가 없기에 해당 피해 역시 정부차원의 대응법으로는 유포를 막는 것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범죄의 형량을 높게 부과하여 범죄의 발생 자체를 막고 전문 보안업체에 의뢰하여 해킹된 연락처를 삭제 처리하여 동영상 유포를 차단하고 AI를 통해 사이트에 유포될 때마다 삭제 요청하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물론 이번 방심위의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의 유포 게시글이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혹여나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분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대응법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N번방 사건이 일어나고 조주 빈은 징역 40년이 선고되고 이를 악질의 범죄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했던 이용자들 역시도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용했던 사람 역시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조주 빈의 N번방의 경우 20~150만 원에 달하는 가입비를 받아 유로 방을 개설하였기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으로 인식해야 하며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N번방을 상습적으로 이용하던 2명의 경우 징역 7년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혹여나 다시 기승을 부리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텔레그램 또는 SNS를 이용하려는 사람 역시 같은 범죄자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용자가 없다면 당연히 해당 범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디지털 성범죄의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며 판매하는 범죄자들도 나쁘지만 이를 구매, 다운, 이용하려는 사람 역시도 범죄자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해당 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이용 역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디지털 성범죄 유포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면 또는 아직 유포되지 않았지만 이를 빌미로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고 있다면 절대 그들이 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안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대응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차원에서도 경찰에서도 유포를 막기 위한 더 좋은 기술과 법이 제정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안 전문업체를 통해 유포가 되기 전 차단하거나 AI 기술을 통해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 또는 게시글을 신고하여 삭제 요청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응법도 기억하셔야 하며 해당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의 보안등급도 높게 설정하여 해킹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공감구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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