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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착취 - 성을 사고파는 문화가 문제다

Lostinformation 2020. 12. 22. 21:12

얼마 전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범죄 심리학적 측면에 관해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게스트로 나오신 이수정 교수님은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가장 큰 화두였을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수정 교수는 최첨단 IT 기술들이 동원돼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통 오프라인 범죄는 검거하면 끝이 나지만 온라인의 경우 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죠.

 

이는 시간이 지나 만약 범죄자가 출소하여도 또는 이를 본 누군가가 다시 온라인상에서 유포시킨다면 피해는 절대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N번방의 강력 처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항의 메일을 받았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는데요.

 

항의 메일의 내용은 내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성인물을 보지 못한다면 성욕을 국가에서 해결해줘야 하지 않냐라는 메일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이수정 교수는 이것은 성을 사고팔 수 있다는 것이 전체로 깔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이런 문화가 되도록 나도 일조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성을 사고팔면 안 된다는 교육을 우리는 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지금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많은 부분 동의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분명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을 사고팔지 말라고 배워왔으며 누구나 성매매는 불법이며 아동 및 청소년을 성추행, 성폭행해서도 안되며 야동을 보는 행위 자체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에 대한 교육의 부재와 성을 사고파는 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에 대한 법의 안일한 집행과 야동을 보아도 또는 누군가에게 성착취 또는 그루밍을 하여도 잡히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야동을 시청하는 행위와 성을 사고파는 당사자에게 엄벌을 처했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해당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의 성욕을 해결하지 못해 국가에 해줘야 한다고 항의 메일을 보낸 사람은 자신의 해왔던 행동이 N번방과 다르지 않기에 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몰라 보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의 형량이 무겁다면 이런 항의 메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현 상태가 과연 교육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또는 아프리카 등 수많은 인터넷 방송 및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플랫폼에는 성인이 아니어도 상당히 노출이 심한 영상을 아무런 제지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즉 중요부위만 가렸을 뿐 아슬아슬하게 방송을 하며 이와 비슷한 영상 역시 유튜브에서 볼 수 있기에 이를 통해 금전을 버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는 시청자들 또한 있다는 것이며 이를 보고 자란 청소년의 경우 조금 더 노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의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금전을 제공한다면 나도 BJ와 유튜버와 같이 노출하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온 시대가 너무나도 변했기에 이에 지금 청소년들이 전혀 이게 왜 불법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그럼 노출하고 별풍선 또는 금전을 버는 사람들을 보며 저건 가능하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정 교수님의 생각처럼 성을 사고판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잘못되었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곳에서 성을 상품화시키며 정말 많은 일반인들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영상에서 역시 노출이 심한 의상과 행동으로 광고수익을 얻으며 성을 사고팔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노출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며 금전을 지불하면 그들이 더 벗을지도 몰라라는 문화가 너무 많이 퍼져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까지 막을 수 없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교육이 아닌 범죄로 유도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예방법과 혹여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만약 내가 가해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형량에 대해 보수적으로 교육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가해자도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방법으로는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불법 사이트 또는 유사성행위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소개한다면 즉시 차단할 것으로 말해주며 연인에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카메라 앞의 노출은 절대 하지 말 것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응법으로는 현실적으로 현재 경찰의 힘으로는 동영상 유포를 막을 수 없기에 범인 검거를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유포를 막고 싶다면 보안 전문업체의 의뢰하여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또는 교육기관에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경찰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 사설업체를 홍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IT기술에 정부 산하기관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면 기술협조 또는 정부에서 의뢰받아 사건을 맡기는 식으로도 보안 전문업체의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보안업체의 기술력이라는 영상 유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더 성 관련 불법행위에 관해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면 분명 범죄 피해 수의 확연히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며 여기까지 혹여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공감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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